2026년부터 새롭게 달라지는 고용노동부의 육아 지원 정책과 고용 안정 대책을 정리해 드립니다.
일과 가정의 양립을 고민하는 근로자와 기업 모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정보들을 확인해 보세요.
육아기 10시 출근제 도입, 아침 등교길이 여유로워집니다
2026년 1월 1일부터 가장 눈에 띄게 달라지는 제도는 바로 육아기 10시 출근제 지원금의 신설입니다.
이 제도는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를 둔 부모들이 아침 등교를 함께하거나 방과 후 시간에 맞춰 일찍 귀가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자녀와 함께 10시에 출근하거나 오후 5시에 퇴근하는 등 유연한 근로 형태를 허용하는 사업주에게 혜택이 돌아갑니다.
지원 대상은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있는 중소, 중견기업입니다.
https://www.work24.go.kr/cm/c/f/1100/selecSystInfo.do?systClId=SC00000252&systId=SI00000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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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신청 시 작성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의 지급이 중지되고 지급받은 급여를 반환하여야 하며, 고용보험법에 따라 처벌(1년 이하의 징역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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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지 않고 주당 15~35시간 이하로 근로시간을 단축해준 사업주에게는 근로자 1인당 월 30만 원의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그동안은 근로시간이 줄어들면 소득이 줄어들까 걱정했던 근로자와 인건비 부담을 느꼈던 사업주 모두에게 긍정적인 유인책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침마다 전쟁 같았던 등교 시간이 이 제도를 통해 한결 부드러워지고 자녀와의 유대감도 깊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대체인력지원금 확대, 복직 후 인수인계까지 책임집니다
육아휴직 시 기업이 느끼는 가장 큰 부담 중 하나인 업무 공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체인력지원금 제도가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육아휴직 기간에 대해서만 지원이 집중되었다면 2026년부터는 지원금 지급 기간이 전후로 1개월씩 더 연장됩니다.
즉, 휴직 전 인수인계 기간 2개월과 휴직 기간은 물론 복직 후 적응 및 인수인계를 위한 1개월까지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원 금액 또한 인상되어 기업의 실질적인 비용 부담을 낮췄습니다.
3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은 육아휴직 노동자 1인당 월 최대 14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30인 이상의 사업장도 월 최대 130만 원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특히 지원금 지급 방식이 근무 기간 중 전액 지급으로 개선되어 기업의 자금 흐름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사업주는 숙련된 인력이 복귀한 후에도 업무 노하우가 안정적으로 전달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업무분담지원금 신설, 동료의 헌신에 보상을 더합니다
동료가 육아휴직을 떠나면 남은 직원들의 업무 부중이 커지는 것이 현실적인 고민이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미안함과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업무분담지원금을 본격적으로 시행합니다.
육아휴직자의 빈자리를 메우기 위해 업무를 나누어 맡은 동료들에게 금전적인 보상을 해주는 사업주에게 정부가 지원금을 주는 방식입니다. 이는 사내의 눈치 보는 문화를 개선하고 협력하는 분위기를 만드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
지원 단가는 사업장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30인 미만 사업주에게는 월 최대 60만 원, 30인 이상 사업주에게는 월 최대 40만 원을 지원합니다.



이 지원금은 단순히 기업의 통장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업무를 분담한 동료 근로자에게 보상금이 돌아갔을 때 지급됩니다.
동료의 육아를 응원하는 대가로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됨으로써 육아기 근로자들이 마음 편히 휴직이나 단축 근무를 선택할 수 있는 상생하는 일터가 만들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근로시간 단축 급여 인상, 줄어든 시간만큼 소득을 보전합니다
육아를 위해 근로시간을 줄인 근로자들을 위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의 상한액도 2026년부터 상향 조정됩니다.
이는 자녀 양육을 위해 일을 줄여야 하는 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려는 조치입니다.
지원 대상은 기존과 동일하게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입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급여 상한액의 인상입니다.
매주 최초 10시간 단축분에 대한 기준급여 상한액이 기존 22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이 구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를 기준으로 급여를 지급합니다.
또한 나머지 단축분에 대한 기준급여 상한액 역시 150만 원에서 160만 원으로 오릅니다.
이와 더불어 출산전후휴가 급여와 예술인, 노무제공자를 위한 출산전후급여 상한액도 월 220만 원으로 함께 인상되어 전반적인 출산 및 육아기 소득 보전 수준이 한 단계 높아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규직 전환 지원 재개 및 고용 안전망 강화
육아 지원 정책뿐만 아니라 노동시장의 전반적인 활력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변화도 추진됩니다.



특히 2023년까지 시행된 후 잠시 멈췄던 정규직 전환 지원 사업이 2026년부터 재개됩니다.
이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 안정성을 높이고 차별 없는 일터 조성을 위한 중요한 발걸음입니다.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기업에 인건비 등을 지원함으로써 노동권 보장을 확대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또한 고용노동부는 청년, 중장년, 장애인 등 고용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고용 촉진 대책과 더불어 산업현장의 안전 강화,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폭넓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번 정책 변화는 단순히 육아 가정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기업의 인력 운영 부담을 낮추고 전체 근로자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달라지는 제도들을 꼼꼼히 확인하시어 기업은 경영의 효율을 높이고 근로자는 일과 가정이 조화로운 한 해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